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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집회 참가자 압사 없었다…내사 종결"(종합)

등록 2020.08.16 1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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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 광복절 집회 참가자 압사 주장

경찰 "사실무근…경찰차 통과하려다가 낀 것"

"인근 병원으로 이송, 특별한 이상 없다고 해"

"피해자, 병원진료 거부해…교통사고 없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수사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넘어트리려는 듯 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보수단체 8·15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넘어트리려는 듯 밀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류인선 기자 =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끼어 집회 참가자가 압사했다는 주장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기된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 버스 사이에 끼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 사건을 이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해 치료를 받지 않았고, 조사 결과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 운전에 의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날 오후 경찰 버스 사이에 끼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 참가자가 압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수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와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이 압사시켰다'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유튜버는 "시민이 경찰 버스 차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차가 고의로 후진해 뒷차 사이에 끼이게 만들었다"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망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여분간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명 속에서도 차량은 시동을 켠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육안으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당시 A씨는 경찰 버스로 만들어진 차벽 사이를 통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 쪽(넓은 쪽)은 지나갔는데 끝 쪽으로는 좁아지니까 못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뒤로 나오면 되는데 (좁은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곧장 경찰서로 와 교통사고로 조사해달라고 해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집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이로 인한 통증만 호소했고, 바로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차가 움직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A씨를 빼내겠다며 버스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일부 영상에 보인다"며 "버스가 반동으로 인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로 인한 가슴 통증 일부만 호소했고 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개최한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경복궁역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사방에 둘러싸인 펜스와 경찰차, 경찰병력을 보고 다른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집회장소인 동화면세점으로 대규모 이동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단체로 "(길을) 열어라"고 외치며 경찰들이 만든 벽에 몸으로 부딪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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