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깜깜이 환자' 22%…"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10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깜깜이 확진자 비율 22.3%…역학조사지원반 구성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에서 "어제(23일) 0시 기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2.3%정도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주요대책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32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박 국장은 "오늘(24일)부터 ‘서울시 역학조사지원반’ 총 82명을 25개 자치구에 파견해 역학조사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며 "모든 자치구에 조사요원을 3명씩 배치하고, 7개구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현장총괄관리자 1명씩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역학조사요원 125명 인력풀을 구성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10월13일부터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0월12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계도할 생각"이라며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서울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에 구체적인 단속 지침 전달과 관련해 "우선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한 부분도 있고 시설마다 조금 달라서 오늘 중으로 점검 계획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국장은 "실내에선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선 주변 사람 없는 경우, 식사 등 최소하게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 써야한다"며 "마스크 종류와 상관 없이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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