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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 75% 넘었다…전임의 36%도 휴진

등록 2020.08.28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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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200곳 중 144곳 조사 결과

전공의 6593명·전임의 813명도 참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인턴·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 100명 중 76명이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도 100명 중 36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개 전공의 수련기관 중 144개 기관의 전공의 현원 8700명 중 비근무 인원은 6593명으로 전체의 75.8%가 업무를 중단했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7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비근무 비율은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 중단에 들어가 전원이 참여한 이후 첫 평일이었던 24일 69.4%(8679명 중 6021명)에서 25일 58.3%(1만277명 중 5995명), 27일 68.8%(8825명 중 6070명) 등으로 58~69%대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과대학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지난 7일에 이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5년에 걸쳐 진행된다.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2년차 전공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전임의도 2264명 중 35.9%인 813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실무협의가 결렬된 직후인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281명(전임의 11명 포함)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업무개시에 불응한 10명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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