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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학조사 방해 249명 수사…사랑제일교회는 10명"

등록 2020.09.14 1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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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249명 중 10명이 사랑제일교회 소속

역학조사 방해 혐의…전광훈 조사일정 조율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49명(8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위반 194명 ▲자가격리 위반 42명 ▲역학조사 방해 13명 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총 10명(2건)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조사대상 명단을 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위 세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자가격리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총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접견 조사 일정도 조율중이다. 전 목사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7일 서울구치수에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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