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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가압류 해제 실수…국감서 권위적 행태 지적

등록 2020.10.13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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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넘게 부동산 가압류 해제 누락

건물관리인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

박주민 의원 "적절한 후속 조치를"

광주지법 가압류 해제 실수…국감서 권위적 행태 지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공무원이 가압류 해제를 신청받고도 수개 월 동안 처리를 누락한 뒤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압류 해제 누락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지법 실무관 A씨는 전산으로 접수된 가압류 해제 신청 건을 누락했다. 9일 만인 올해 1월 2일 광주고법 모 부서로 발령 났다.

A씨의 업무상 실수로 건물 관리인 B씨가 6개월 이상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유무형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 법원은 B씨 측 변호인의 연락을 받고 7월 9일 가압류를 풀었다.

박 의원은 ▲법원 측이 도의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실수 발생 배경과 피해 구제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감사 착수 또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보도 내용을 토대로 후속 조치 과정을 물었다.

이에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전자 소송이다. 당시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압류 취하서 목록이 사라졌다. 법원 공무원의 실수임은 분명하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황병하 광주고법원장은 "감사실에서 1차 검토를 했다. 최근에 (징계 요청 내용 증명을 보낸)민원인에게 서면 답변을 통해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황 고법원장은 "다만, 공무원 개인의 단순한 실수라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고, 법원 조직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 거 같다. 가압류 사건이다 보니 손해액이 특정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정리해 청구하면 대응하는 방법과 다른 (구제)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과 전반적인 체계 개선을 주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광주고법·지법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거나,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서야 실수를 인정해 폐쇄적·권위적 행정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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