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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상관, 수사심의위 끝에 재판행(종합)

등록 2020.10.26 15: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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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사건 4년5개월만

2016년 3~5월새 4차례 신체 가격한 혐의

유족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이정표 되길"

대검 감찰 끝에 해임…대한변협이 고발장

1년여간 수사미적…수사심의위 '기소권고'

[서울=뉴시스]지난 2016년 7월27일 당시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뉴시스DB). 2016.07.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6년 7월27일 당시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자료=뉴시스DB). 201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5개월 만이다. 

당초 대검찰청은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도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겨야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5월2일 업무에 대해 김 검사를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6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자리하고 있다. 2020.10.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자리하고 있다. 2020.10.08. [email protected]

김 검사 유족은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2016년 대검 감찰 후 이뤄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이다"며 "이 기소결정이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의위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은 존중한다"며 "다만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검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 측은 사건 발생후 많은 시간이 지난 점을 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유족 측 의견과 수사경과 등을 보고받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언과 관련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수사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본 반면,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하는 등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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