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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 2단계라도 3분의 1 이상 등교…2.5단계까지 소규모 학교 매일 등교

등록 2020.11.01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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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보충지도 밀집도 예외…소규모 학교·특수학급도

학원 2단계 인원 감축·오후 9시 운영중단 둘 중 선택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3단계 원격수업만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개 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학교 밀집도 등 등교 기준도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1~1.5단계는 등교인원을 3분의 2, 2~2.5단계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기준보다 등교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1단계 생활방역, 1.5~2단계 지역 유행, 2.5~3단계 전국적 유행으로 구분된다.

1단계는 지금처럼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급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3분의 2를 지키도록 권고한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유치원은 60명 이하, 초·중고· 전교생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농산어촌학교와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 역시 밀집도에서 예외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교습소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변경된다. 1단계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남구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원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학원강사 2만 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원 강사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남구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원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학원강사 2만 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원 강사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1.5단계로 격상되면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금지 기준이 달랐으나 이번에 통일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또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하는 1안과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을 중단하는 2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마지막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로 원격수업만 가능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경우 1.5단계로 격상되면 칸막이가 없을 경우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단체룸은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2단계 격상 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가 되면 단체룸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 등 생활지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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