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막걸리 관세 철폐, RCEP 합의안 포함"
日아사히 보도…합의문 발표 21년째 해에 철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6월 5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주류 관계자가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신문은 RCEP 합의문 일부가 밝혀졌다면서, 한국의 막걸리 중국의 소흥주(紹興酒) 등 주류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막걸리와 소흥주에 대해 1L 당 42.3엔(약 450 원)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RCEP 합의안에 따라 합의안 발효 이후 21년 째가 되는 해에 철폐한다.
백주와 한국 소주에 대한 관세 16%도 같은 해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사케로 불리는 일본산 청주(清酒)에 대한 관세 15%는 합의안 발효 후 15년째 되는 해에, 맥주 관세 30%는 20년 째 되는 해에 철폐한다.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의 관세(10%)와 즉석조리 밥 관세(10%) 등도 장래엔 철폐할 방침이다.
RCEP 참가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오는 15일 RCEP 정상회의가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인도는 서명 대상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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