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한동수 감찰부장, SNS 통해 윤석열 비판
"직무집행정지 요청, 부적절 조치라 생각"
"부장회의 논의 건의했으나 안 받아들여져"
"진상규명에 지장…검찰수사로 해소되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문 작성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신은 이 건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그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과정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한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개시 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며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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