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김종인 사과 틀렸다…MB 석방해야 한다고 말해야"
"이명박 암시한 부분, 없는 죄를 다시 만들어"
"특정 기업과 결탁해 부당 이익 취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2020.10.29. [email protected]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상임고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어떠한 정경유착도 없었고 그런 내용으로 기소되거나 사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내용에도 없다. 재임 중 이런 내용으로 사법적 처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오히려 김종인 본인과 관계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에 대해서도 재임 중 어떤 기업도 경영승계에 관계한 일이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야당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정권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이제 석방해아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10월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달 2일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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