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尹징계위, 정직 2개월 선택…어떤 셈법 작용?
추미애, 6가지 혐의 들어 尹 압박
당초 해임·면직 등 직무배제 전망
정직 처분, 중징계지만 부담 낮아
정한중 "증거 입각해 혐의 정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그에 따라 2개월간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기간은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해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인 데다, 총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해임안까지 거론되자 검찰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청와대도 "징계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또 징계위의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심의 진행절차, 심의기일 사전 통보 과정까지 거의 전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등이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징계로 의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저녁 9시 9분께 회의를 재개하고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다른 식의 전개가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다. 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나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지 않고 그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한 점,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심문을 취소하고 진술서로 대체한 점, 윤 총장 측의 최후의견 진술을 생략한 점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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