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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계 "이재용 판결 솜방망이…재상고 해야"

등록 2021.01.18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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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극적 공여 판단, 재상고해야"

참여연대 "정경유착 전형…원칙 세워야"

노동계 등 비판…일부 "정치 판결" 주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대체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다고 봤다"고 비판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 효력이 미미하다고 했음에도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며 "즉시 재상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 설치와 전문심리위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면서도 "재판부는 여전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양형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은 경제와 사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재벌 총수의 반복적이고 악질적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 뇌물 공여 의사를 밝히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제공한 것이며,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눈감아 주거나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지원을 등을 요구한 전형적 정경유착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를 재벌 총수 개인에게 적용한 재판부의 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재벌 총수 일가의 반복적 불법행위,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약탈경제반대행동도 논평에서 "판결로도 인정된 범죄와 그 내용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삼성은 이 부회장과 그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정을 농단한 재벌 기업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면서도 "저지른 죄질과 특검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고 지적하고 이 부회장과 재계 단체를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수감 생활 특권을 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 그룹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며 "기업인에게 있어서 이번 판결은 경영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 도움을 청탁하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 86억8000여만원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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