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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직원 '유급휴직'으로…코로나 지원 1억 타낸 여행사

등록 2021.02.09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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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직원 '유급 휴직'으로 속인 혐의

정부로부터 약 1억1000만원 지원금 타내

경찰, 사기 등 혐의 받는 여행사 측 입건

노동청, 부정수급 징수 착수…경찰 고발

출근 직원 '유급휴직'으로…코로나 지원 1억 타낸 여행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을 휴직 중인 것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 여행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여행사 사업주 등을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행사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허위 유급휴직동의서를 받고, 정부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휴직 및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이 같은 부정수급 행위를 파악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징수에 착수한 뒤 A여행사를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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