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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역당국 "변이 발생국 격리면제 중단…예외자도 입국 후 5~7일내 음성확인서 제출"

등록 2021.02.10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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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방역당국 "변이 발생국 격리면제 중단…예외자도 입국 후 5~7일내 음성확인서 제출"


[세종=뉴시스]  방역당국 "변이 발생국 격리면제 중단…예외자도 입국 후 5~7일내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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