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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논란' 김상조 불송치…경찰 "법위반 성립 안해"

등록 2021.07.2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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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1% 인상

경찰, 넉달째 수사했지만 결론은 무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립 안된다 판단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넉달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고발됐다. 새로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했는데, 이를 사실상 이끌었던 김 전 실장이 정책과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말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임차인 A씨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김 전 실장 배우자를 조사했고, 이달 5일에는 김 전 실장을 직접 불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입장을 들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단,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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