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 편성
집단 체불 건설현장,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25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2021.07.26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고용부는 오는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로 인하해 준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827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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