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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각하 처분

등록 2021.09.12 16:45:32수정 2021.09.12 2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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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제 부정" 주장…경찰, '각하' 처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월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월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수사 지시를 내렸다며 여적죄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 처분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문 대통령의 여적죄 및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담화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대표와 최 전 회장 등은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적국과 합세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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