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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나와야 국영수 교사된다…교원 양성 규모도 축소

등록 2021.12.10 09:40:00수정 2021.12.10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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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선택과목, 교육대학원 재교육 특화

교생실습학기제 시범운영…2028년 전면 실시

교대-교대, 교대-사범대 통합 시 행·재정 지원

1정 자격연수 확대 등 다교과 지도역량 강화

[세종=뉴시스]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기본방향. (자료=교육부 제공) 2021.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기본방향. (자료=교육부 제공) 2021.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들만 중·고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공통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교원 양성 규모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나아가 교대와 교대, 교대와 사범대 통폐합을 유도하고, 중·고교 교사 기준 현행 4주간 이뤄지는 사범대 교생실습을 한 학기로 확대하는 '교육실습 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와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은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임용 규모는 4000명 수준인데 비해 사범대 등을 졸업해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2만명에 달해 '임용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양성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범대와 사범계학과를 중심으로 공통과목 교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공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과목이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선택과목과 전문교과, 첨단·신규 분야의 교원 양성하도록 기능을 한정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입학정원 10% 내에서 운영하던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30%내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박사과정(Ed.D)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교육대학도 교대끼리 또는 인근의 종합대학과의 통폐합도 유도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국고사업과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실시하고,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학이 통합하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교대 간 통합 시 연합대학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의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고교 교원이 되려면 4주간 교육실습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학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단위로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실습학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하반기 전면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실습학교가 실습생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습생에게도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의 협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 3~4일 학교에서 실습을하고 주 1~2일은 실습연계 강의를 듣도록 하는 식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교사가 여러 과목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을 확대하고, 석사 학위과정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1급 정교사 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중등교사의 기존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해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초등교사는 기존 심화과정을 '핵심전공'으로 보완해 개편한다.

교육부는 바른 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인·적성 검증을 다층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2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방식에서 대학생활기록상 징계나 실습 내용,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교육실습과 임용시험 단계에서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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