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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北방사포 사격 "9·19 합의 위반→정신 위배" 입장 수정

등록 2022.03.22 16:41:37수정 2022.03.22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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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미 10회 미사일 발사…군사 긴장 높여"

"긴장 고조 의도 명백…합의 정신 명백 위배"

"합의 위반 아니라 단정하는 것은 北감싸기"

尹 "합의 위반"→軍 "아냐"→尹측 "정신 위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난 20일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사격에 대해 당초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고 말했다가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윤 당선인의 "합의 위반" 발언에 대한 국방부가 "아니다"고 분명히 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2일 윤 당선인 측은 대변인 명의 입장을 통해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관해 설명 드린다"며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움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당선인 기존 발언을 부연하면서 입장을 정교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 방사포 사격이 9·19 합의 위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군 당국의 판단과 결을 달리한 것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해당 사격을 "9·1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 아니냐"란 취지 언급을 했다. 또 "올해만도 11번째"라면서 "안보 사항을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방부는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의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지 등을 다룬 합의 범위 밖에서 이뤄진 행동이라는 시선인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9·19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격 지점이 9·19 합의 상 남북 완충 구역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했고,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윤 당선인 측은 추가 입장을 통해 최근 북한의 강대 강 기조를 지적하면서 '합의 위반' 발언을 '합의 정신 위배'로 조정하고, 군 판단을 '북한 감싸기'로 언급하면서 대북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방사포 추정 사격은 지난 20일 오전 이뤄졌다. 발사 지점은 군사분계선과 거리가 있는 평양 북쪽 평남 숙천 일대이며, 서해상으로 4발 발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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