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졌는데"…운전자 울리는 비접촉 교통사고
무리한 끼어들기,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 원인
"방어 운전은 필수…사고 시 인과 관계 따져야"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간선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보고 멈춰섰다.
오토바이와 물리적인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운전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사고 직후 A씨에게 다가온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주장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하며 경찰에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다.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접촉 사고는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하지 않았거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책임을 묻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뜻한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나 자전거가 차량 불빛이나 경적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월 청주시 흥덕구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기사가 형사처벌됐다.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깜빡이 없이 들어온 택시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 간 비접촉 사고는 유발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끼어들기나 깜빡이 없는 차선변경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 안전 운전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비접촉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차량을 예의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조금이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과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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