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죄 철회'에 "탄핵 불성립" 총공세…헌재 불공정 재판 주장도
헌법재판소 방문해 항의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돼"
국회의장에게도 "재의결 해야" 요구
탄핵 찬성 의원들도 "용납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항의하는 한편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재판이 주 2회 진행되는 것에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재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 데 1주에 2번씩 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다섯 차례 열겠다고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소추 사건,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덕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 나는데 안 내고 있다. 이것도 불공정 재판"이라고 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도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바꾼다면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 하루라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것(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만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란죄라는 것을 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탄핵소추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국무위원들과 여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온갖 선전을 다 한 후에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의원 44명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은 당연히 무효"라며 연장을 막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불법적인 체포 영장은 당연히 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