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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에게 상표수익 안 받은 DB저축,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등록 2022.06.20 07:00:00수정 2022.06.20 0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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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DB그룹 계열사 DB저축은행이 상표권 사용료를 그룹사에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만 정당한 과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일 뿐 일부 과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DB저축은행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DB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 그룹사를 상대로 상표권 수익을 받지 않은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세표준에 상표권 사용료 656억원을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했다.

이 계열사는 법인세 부담이 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상표를 DB저축은행을 포함한 10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사용료도 이 그룹사들에게 나눠서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DB저축은행의 관할 세무서는 이 결정에 따라 DB저축은행 과세표준에 상표권 사용료 23억여원을 산입해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DB저축은행이 이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DB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은 보험·증권·은행 부문 업종에 해당하고, DB저축은행은 그룹사 중 보험·증권·은행 부문 기업에게서는 상표권 수익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보험·증권·은행 부문 그롭사가 아닌 기업에게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부문 그룹사에게서 받아야할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등록자인 그룹사와 함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B저축은행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관할 세무서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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