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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설치 속도…근거 규정 행정예고

등록 2022.06.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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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규정 마련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해 확정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1.12.29. photo1006@newsis.com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1.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전 시장은 원전 기술력과 시공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금융 조달, 방산·경협 등 분야에 대한 패키지사업으로 이뤄진 국가 간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산업부는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치, 원전과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진단 출범 시까지는 준비단을 가동해 사전 준비를 하고,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원전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2일까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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