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불송치 이유 간략히 알린 경찰…알권리 침해"

등록 2022.07.06 12:00:00수정 2022.07.06 12:45: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수사 내용 및 경과 설명 없이 불송치 결정

"4개월 동안 진행 상황 통지 없어" 인권위 진정

수사관 "우편물 타인이 받을 가능성 있어 간략히"

"정보공개청구로 자세한 불송치 이유 알 수 있어"

인권위 "변호인 조력권 보장 못 해…알권리 침해"

인권위 "불송치 이유 간략히 알린 경찰…알권리 침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피의자 불송치 이유' 대해 요지만 알리는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이같이 지적하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피진정인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이유를 통지할 때 수사 내용 및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약 4개월간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종결했으며, 수사 결과를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우편으로 송부되는 수사결과 통지서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는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40건이 넘어 일일이 통지하지 못했으며, 고소인에게 이미 사건 결과를 통지했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해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피진정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지침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