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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 '청년도약계좌' 5년만기·306만명 혜택…정부 지원금은 축소

등록 2022.08.30 10:02:08수정 2022.08.30 1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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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중위 180% 이하…적금 만기는 5년으로 단축

"청년 월 40만~70만원 납입시 정부매칭 최대 6% 지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306만명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만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금액(지원금)은 기존 최대 40만원에서 최대 6%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맞춤형 지원에 총 24조1000억원이 배정된다.

이 가운데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금융위원회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총 306만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등으로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청도계'(청년도약계좌 줄임말)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되는 등 젊은층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 18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매달 70만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입 대상이 늘어나고 만기가 줄어드는 대신 정부매칭 비율은 최대 6%로 축소했다. 앞서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10만~40만원을 매칭해 준다고 했지만, 최대 6%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월 매칭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30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속 지원에 28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2022~2025년 소상공인 부실(우려) 채권을 최대 30조원 매입·조정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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