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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등록 2022.09.13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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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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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5일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과 공동주최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 특례조항(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에 대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삶을 회복하고 온전히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공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심리·사회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자로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의 강미정 팀장이 '국제 인권 규범에 따른 범죄피해아동의 특별한 보호'에 대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에 비추어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가 '정부 발의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소라미 교수는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위헌 결정 전과 비교했을 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조사와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황준협 변호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서울해바라기센터 정명신 부소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정아 검사가 대안 입법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학계와 현장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형사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한인섭 교수는 "정부가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만 국한하지 말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양립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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