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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 남자가 현관문서 엿들어'…40대 이웃 고소

등록 2022.09.18 21:36:15수정 2022.09.18 2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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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통비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아파트 이웃 남성이 현관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수차례 엿들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옆집에 사는 남성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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