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향사랑 기부제' 청신호…조례 시의회 통과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시행 준비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제도시행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부금 유치를 위한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미발전을 위해 출향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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