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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넸다는 사람은 있는데...김용 재판, 한명숙 때처럼 물증이 관건

등록 2022.11.09 15:50:44수정 2022.11.09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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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팀'서 정치자금 8억 수수 혐의

유동규 진술 중심으로 대선자금 수사

공여자 신뢰성 쟁점된 한명숙과 유사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 판결 확정돼

"유동규 진술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

[서울=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여자 진술이 수사의 동력이 되고, 수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는 점에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비교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 ▲공여자의 진술 존재 ▲수수자의 일관된 부인 등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팀'과 공모해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억47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소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말해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사건의 본류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였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의 (당시)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 ▲위레신도시 개발 과정 부패 의혹 ▲대선 정치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검찰에서 김 부원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의 방향이 정치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소위 말하는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라며 "3명이 민간사업자와 유착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도 과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도 2008년 3~9월 사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약 9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공판 내내 쟁점이 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공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일부 뒤집었다.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김 부원장 사건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수사의 중요 증거 중 하나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를 종합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팀의 진술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 요지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는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배신감 ▲빼앗긴 회사를 찾기 위한 목적 ▲추가기소로 인한 두려움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흘러간 1억여원, 전달 도구로 사용된 캐리어, 한 전 대표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공여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6.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맞이 남북여성교류 30년 : 돌아봄&내다봄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이 타당하다고 보며 한 전 총리 유죄가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년을 모두 복역했다.

김 부원장 공판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쌍방 중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주장과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채택하게 된다.

김 부원장 측은 아예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제시할 증거로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자 NSJ홀딩스(구 천화동인4호)의 사내이사를 맡았던 이모씨가 작성한 쪽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돈이 담긴 상자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김 부원장과 수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과 공여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대선자금'으로 일치된다면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됐지만, 김 부원장은 사실상 검찰과 공동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서의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입장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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