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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1심 징역 4년

등록 2022.11.09 15:12:27수정 2022.11.09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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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자택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 있다고 판단"

"음주 시점과 범행 시간 고려, 심신 미약 아냐"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1심 징역 4년


[서울=뉴시스] 이준호 한재혁 기자 =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명을 빼앗는 행위로 참혹하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딸이 보는 가운데 목을 벤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씨는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가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당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지난 6월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당시 아내 A씨와 다투다 공업용 커터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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