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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잇단 반발…"민감한 의료정보 수집, 비급여 통제 시도"

등록 2022.12.19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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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개원의협의회·의협 반발

"개인정보 관련 민감한 정보 수집 필요 없어"

[세종=뉴시스]심사평가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화면.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1.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심사평가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화면.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1.09.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반대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비롯해 진료내역,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비급여 통제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적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보고하라는 내용도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예고한 비급여 보고 관련 행정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내역과 무관한 생년과 성별까지 공개하게 해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침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비급여 진료비 등의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냈고,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비용과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수술·시술 명칭,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매년 2회, 의원급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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