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귀농인의 귀농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농업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자금(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과 주택마련자금(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융자지원하는 저금리 이차보전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에 맞춰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마련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주택구입 지원은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나 농촌지역 거주 비농업인이다.
단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별도의 자격이 요구된다.
군은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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