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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충전 위험"…충북도, 전기차 제도 개선 건의

등록 2023.02.07 1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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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상 충전소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차 지상 충전소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두 배 급증했다.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잘 안 빠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업계가 지하주차장 충전소 설치를 선호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지하주차장은 설치 비용이 지상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충북 도내에 있는 공동주택 충전시설 4664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충주시 호암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2018년식 SM3 전기차에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는 지하주차장에서 1차 진화한 뒤 차를 인근 충주종합운동장 공터로 옮겨 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발화 1시간20분여만에 완진했다.

도는 개선안에서 충전소 위치를 '옥외 안전한 장소'로 규정하는 한편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입구와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다른 차량으로 번질 우려가 크고 대형 화재로 확산할 수 있지만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 기준 개정 건의는 이런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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