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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삭제한 반포고 현장 조사

등록 2023.03.16 20:25:34수정 2023.03.16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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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제제기 확인, 학폭 제도 개선 점검 목적"

민사고 이미 조사…서울교육청, "재조사 불필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2018.01.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2018.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던 강제 전학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제기됐던 사항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포고에 교육부 실무자들이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재학 중이었던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은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최종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2019년 2월에서야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또 반포고는 정군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교내 학교폭력 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강제 처분 기록 삭제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민사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교 현장 조사를 한 상황에서 재조사는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 전학 기록 삭제에 대해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했던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냈다",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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