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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불 가해자 사법 처리

등록 2023.03.21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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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두렁서 시초류 태운 A씨 검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강원산불방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강원산불방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지난 18일 화암면 백전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정선군에 따르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씨를 조사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불은 피의자가 18일 오후 3시 45분께 산림인접지 밭두렁에서 시초류를 태워 산림으로 비화됐다.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7대, 진화차 5대, 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13명이 투입됐다. 산불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 10분께 진화됐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불 가해자 또는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불법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산림의 복구,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 산불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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