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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416만원 높인다

등록 2023.03.23 09:21:57수정 2023.03.23 0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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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598만원→780만원…장기입원 1014만원

"고소득층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 최소화"

[세종=뉴시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본 87만~780만원, 장기입원자는 134만~101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건보공단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본 87만~780만원, 장기입원자는 134만~101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료=건보공단 제공) 2023.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료비 초과 지출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올해 소득구간에 따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진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부담한 의료비가 598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는 780만원이 넘어야 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출 의료비를 돌려주는 기준액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나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의 비용 등은 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8~10분위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연소득 8% 미만에서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높였다. 나아가 연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기본 1분위 83만원~7구간 59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7만원~780만원으로 높아졌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은 소득구간별로 지난해 128만~598만원에서 올해 134만~1014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소득 10분위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지난해 598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78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120일 넘는 소득 10분위 장기입원자는 1014만원 넘게 의료비를 써야 환급받는다.

환급 방식은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다.

올해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을 120일 넘게 입원하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추가 정산을 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께부터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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