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중력 강화음료? 그런거 없다"…시음회 주의보
집중력 강화 기능성 인정받은 식품 없어
기억력 개선 기능성은 집중력과 다른 것
[서울=뉴시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집중력 강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개선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약성분 음료를 건넨 일당을 수사당국이 쫓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효능·효과 및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당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음료를 비롯해 식품 중에서 집중력 강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개선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홍삼, 은행잎 추출물을 활용해 기억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들이 있지만 집중력 향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삼과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았다. 또 섬쑥부쟁이추출분말의 경우 노화로 저하된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지난 2022년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집중력 향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설명도 같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기능성에서 인지능력 개선 등은 있지만 집중력 강화나 향상은 없다”며 “집중력 문구 등을 사용한 식품이나 음료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잠깨는 음료’ 등으로 알려진 에너지 드링크도 집중력 향상 기능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들 음료는 고카페인 음료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기능성을 인정 받은 바 없다.
또 이번 사례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시음행사가 가능할까. 이번 사건은 성인 남녀 한 쌍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지금 시음 행사 중”이라며 건넨 음료수에서 시작됐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영업신고자에게만 시음 행사가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기식의 경우 시음행사는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시음 행사의 특성상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용의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를 한 A제약사로 자신들을 속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를 사칭한 것은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반에 친숙한 기업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점 또한 치밀함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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