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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경기북부 화재 안전점검서 과태료 부과 71%↑

등록 2023.04.20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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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분기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올 1분기(1월~3월) 화재안전조사팀과 소방안전패트롤팀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보다 40건 많았다.

화재 안전 조사 결과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 554개소 중 152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9건,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29건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의 한 A호텔에서는 방화문 문 닫힘 부속이 떨어져 있었고 구리의 B호텔에서는 수신기를 임의 정지해 지적받았다.

포천의 C유흥주점은 영업장을 불법으로 임의 확장했고 양주의 D공장은 비상 경보설비를 고장상태로 방치해 적발됐다.

소방안전패트롤은 근린 생활 244개소, 복합건축물 199개소 등 총 940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위험물 취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위험물 취급이 3건 적발돼 입건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63건, 소방시설 차단 14건 등 중대 위반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는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해 입건 조치 됐다.

남양주의 한 마트에서는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구리 오피스텔에서 방화문 훼손, 의정부 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로 단속에 걸렸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물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시의적절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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