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에…원전 수출·생태계 복원 가속화[尹정부 개혁 1년]
원전 비중 2036 34% 확대…신한울3·4 재개
원전10기 수출 목표…수출전략 추진위 꾸려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손차민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중단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도 병행한다.
'탈원전 정책' 폐기 전면 내세워…석탄 대신 원전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난다. 신재생 비중은 각각 21.6%, 30.6%를 목표로 한다. 반면 석탄은 19.7%, 14.4%로 줄인다.
[바라카=뉴시스] 전신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신한울3·4 재개…'계속운전' 놓친 고리2 재발 방지
지난달 가동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에도 속도를 낸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고리 2호기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정성 확인·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전 수출 가속화…2030년까지 원전 10기, 폴란드·체코 등 해외 수주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꾸려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다.
지난해 한국형 원전이 폴란드에 수출되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 한수원과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수주액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국원자력청과 신규원전 사업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튀르키예와 원전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 예비 제안서를 냈다.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사용후 핵연료 포화 대비…고준위 방폐장 준비 추진
특히 지난 20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포화시점 전망이 1~2년 앞당겨졌다. 이에 포화를 앞둔 일부 원전 내 한시적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다 10여년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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