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금복권 처음 샀는데…" 1·2등 동시당첨 매달 1100만원 수령

등록 2023.05.22 10:28:04수정 2023.05.22 10:5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은퇴 앞두고 당첨돼…노후자금 생겨 기뻐"

(캡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생애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산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과 2등(4매)에 동시 당첨된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산 복권으로 당첨됐다.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 방문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연금복권 당첨 확인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 (놀랐다)"고 회상했다.

A씨는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며 당첨금은 은퇴 후의 노후 자금 및 자녀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구성되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번 당첨으로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을,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당첨금의 규모는 총 21억60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