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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숙박업소로'…속초시, 휴가철 불법 영업 합동단속

등록 2023.06.13 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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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숙박업소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속초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과 7월 두 달간 경찰, 소방과 함께 관련 부서가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최근 공유 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입주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이 펼쳐진다.

또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도 점검사항으로는 숙박업 신고 여부 및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등이다.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7개소에 불법 숙박영업 행위 신고 안내 및 근절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다.

속초해수욕장 주변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도·단속 적발 시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들어 속초시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통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고발 4건, 행정지도 27건을 조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불법영업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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