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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복직"…한강 투신한 남성 무사 구조

등록 2023.07.07 17:37:09수정 2023.07.07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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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한 60대 남성, 생명 지장 無

미신고 집회…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미신고 집회·해산명령 불응죄)를 받는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미신고 집회·해산명령 불응죄)를 받는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강대교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하던 중 한강에 투신한 남성이 무사히 구조돼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은 한강대교 남단 난간 바깥쪽 교각으로 내려가는 사다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했다. 이들은 '쌍용차 부당해고 성실교섭 해고자 원천무효 피해배상 원직복직' 현수막을 걸고 시위했다.

시위를 하던 중 6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내렸고, 다리 아래에서 대기하던 수난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구조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미신고 집회·해산명령 불응죄)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50대 남성 조사는 했고, 추후 회복 상태를 보고 60대 남성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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