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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채로 '250억원' 챙긴 판매자 징역형

등록 2023.08.29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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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가짜 헤드 들여와 판매…250억 원 챙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만든 가짜 뱅골프 채 250억원어치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법정은 지난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압수품 몰취도 함께 명령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가짜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에도 제품을 등록,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형규 뱅골프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선고로 조직적인 전국의 가짜 유통업자를 검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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