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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예정대로…"집행정지 각하"

등록 2023.09.01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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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 1심 판결 이후 철거한다고 밝혔다. 임옥상 작가는 지난 2013년 부하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 남산자락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대지의 눈'. 2023.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 1심 판결 이후 철거한다고 밝혔다. 임옥상 작가는 지난 2013년 부하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 남산자락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대지의 눈'. 2023.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총 6점이다. 철거 대상에는 위안부 추모 공간인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 1심 판결 이후 철거한다고 밝혔다. 임옥상 작가는 지난 2013년 부하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 남산자락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세상의 배꼽'. 2023.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 1심 판결 이후 철거한다고 밝혔다. 임옥상 작가는 지난 2013년 부하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 남산자락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세상의 배꼽'. 2023.07.30. [email protected]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는 임 작가의 작품을 예정대로 철거할 예정이다. 임 작가 작품 중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 ''광화문의 역사' 등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 작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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