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구제'…국토부·나주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4~15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서 법률상담 등 지원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나주시 빛가람동(혁신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운영된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국토교통부와 전남 나주시가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나주혁신도시 임차인 구제를 위한 법률·금융주거·심리지원 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
나주시는 4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까지 빛가람동(혁신도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호사·법무사를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저리·무이자·대환 대출 안내,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연계, 전세 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상담 등을 지원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상담을 바라는 전세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워 방문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0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법률, 금융 지원과 주거·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청사 본관 3층 법률담당관실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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