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중 안양서 도주 김길수, 이틀째 행방 묘연
법무부 현상금 500만 원…베이지색 옷 착용
[서울=뉴시스]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2023.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하다. 법무부와 경찰은 공개수배를 통해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검거 소식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5일 현상금 500만 원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 씨가 전날(4일) 오전 7시 20분께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도주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세수를 이유로 보호장구를 일부 풀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를 담당하고 있던 구치소 직원 2명은 지하 2층까지 김 씨를 쫓았지만 놓친 가운데 직원들은 김 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나, 경찰에 도주 사실을 신고한 걸로 전해진다.
도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 관할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조해 김 씨를 공개수배했다.
키 175㎝, 몸무게 83㎏ 건장한 체격의 김길수는 도주 당시 남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옷을 최소 한 번 이상 갈아입었고, 교통수단을 바꿔가며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길수는 전날 오후 4시44분께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CCTV에 포착됐다. 얼굴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앞머리를 빽빽하게 내린 모습이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후 양주를 거쳐 동두천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택시비와 현금 10만 원을 도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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