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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방위원·환노위원들,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건의

등록 2023.11.09 17:59:01수정 2023.11.09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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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에 "절차적 정당성 없고 위법성 띄어"

노란봉투법에는 "노사 파탄 내는 불법파업조장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한 위법성을 띄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이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해 통과시킨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당 환노위원들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 이 경우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과 체결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임금 체불, 단체협약의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이미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사항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365일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노사가 발전시켜 온 현장 노사관계를 일순간에 파탄 내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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