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앞둔 이재용, 입 굳게 닫은 채 법원에 출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이 회장은 17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심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3년 2개월 만에 결심공판인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씀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피고인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진행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회장 등의 재판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다. 또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에 내년 1~2월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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