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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11.25 08:00:00수정 2023.11.25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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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중 사망…근로공단 "산재 인정"

고용주 측 "산재 인정으로 손배소 져"

"처분 정당한지 소송할 수 있다" 주장

法 "당사자 아냐…불이익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버스기사 B씨는 A사의 승무직 사원 모집에 합격한 후 2018년 10월 하순께부터 7주간 합숙 운행 실습교육을 받던 중 11월 중순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 청구를 기각하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이 재심사 청구를 한 뒤 2021년 12월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유족들은 이 처분을 근거로 부산지법에 A사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당시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공단의 산재보상 처분을 승소의 근거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산재보상 청구의 대상이 공단임에도 청구결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A사가 이 처분의 타당성을 다룰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처분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A사의 소송이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원고(A사)가 언급한 관련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산재보상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종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A사는 "B씨의 사망으로 인해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처분 과정에서 (B씨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봤다"며 "내부 전산에서도 B씨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요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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