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밀양시의원, '갑질 행위 피해자 지원·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정무권(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정무권(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은 28일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권 의원은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무권 의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를 통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밀양시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및 갑질 예방 교육, 신고자·협조자 비밀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밀양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또 이 조례를 통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연가 가산 재직기간 확장과 가산일 수 상향,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15일 규정 신설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무권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하는 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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